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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2017도193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변경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 한다) 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과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 이유 제 1, 2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변경된 특정경제범죄 법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재산상 이득 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상고 이유 제 3, 4, 5점에 대하여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 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 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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