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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7도21701
의료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비의료 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 미진 또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 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 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에 판단 유탈, 구 의료법 (2015. 12. 29. 법률 제 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귀속 및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구 의료법이 정한 추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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