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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8도6684
강도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G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 정범,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 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 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 2831 판결 참조). 그런 데 검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가 환부 받지 못하여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2018. 4. 10. 자 변론 요지서에서 주장된 것이거나 위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은 바가 없는 것으로서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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