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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7도6071
도박장소개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 중 5만원 권 지폐 4,320매, 증 제 2 내지 7, 9, 12, 13, 17, 26, 29, 31, 35, 36, 46, 49 내지 53호, 원심 판시 별지 처분 금지재산 Ⅰ 제 1 항 기재 임대차 보증금 채권( 제 3자 명의) 및 제 2 항 기재 자동차( 제 3자 명의), 원심 판시 별지 처분 금지 재산 Ⅱ 기재 각 예금 채권( 차명 계좌) 을,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0, 11, 14, 15, 16, 18[ 제 18호 중 0.3캐럿 다이 아몬드 반지 1개와 순금 (10 돈) 팔 찌 1개 제외], 21, 22, 30, 40, 42 내지 45, 47, 48호를 각 몰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F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 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 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 오인 만을 주장하였고, 원심이 공범관계를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공범관계에 관한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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