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4.12 2016도2230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 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고 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는 이를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원의 석명권 행사 및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변론의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과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고, 추가 사건의 병합을 위하여 상고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