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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06 2015가합1051
구상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대출일자 채무자 대출금액 2012. 10. 30. 피고 3억 원 2012. 12. 21. I 3억 원 2013. 4. 15. I 5억 8,000만 원 2013. 6. 17. I 2억 원 2013. 7. 16. I 1억 7,500만 원 2013. 10. 7. I 2억 6,000만 원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촌농업협동조합(이하 ‘퇴촌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 또는 피고의 아버지인 I 명의로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받으면서, J를 I으로 행세하게 하고 I의 주민등록증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등을 위조ㆍ행사하여 아래 표 기재 각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4. 위 범행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합317). 다.

퇴촌농협의 임원 내지 대출담당직원인 원고들과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4. 1. 16.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합계 1,850,248,895원(대출원금 합계 1,815,000,000원+대출이자 합계 35,248,895원)을, 선정자 D 3억 원, 선정자 E 1억 원, 원고 A 1억 3,000만 원, 원고 B 1억 5,000만 원, 선정자 F 2억 4,000만 원, 선정자 G 620,248,895원, 선정자 H 3억 1,000만 원으로 분배하여 퇴촌농협에게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원고 등이 퇴촌농협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여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퇴촌농협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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