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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8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전주시 덕진구 B원룸 102호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하여 “전학온 녀 며칠 안에 선생부터 같은 반 애들을 다 먹네”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남녀가 성관계하는 사진 및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사진 및 영상을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전시 및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월경 전주시 덕진구 B원룸 102호에서, 공유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포인트를 쌓아 다른 자료를 다운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학 온 녀 몇 일안에 선생부터 같은 반 애들을 다 먹네”라는 파일명으로 교복을 입은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이다.

나. 관련법리 헌법 제12조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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