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전주시 덕진구 B원룸 102호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하여 “전학온 녀 며칠 안에 선생부터 같은 반 애들을 다 먹네”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남녀가 성관계하는 사진 및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사진 및 영상을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전시 및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월경 전주시 덕진구 B원룸 102호에서, 공유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포인트를 쌓아 다른 자료를 다운받기 위한 목적으로 “전학 온 녀 몇 일안에 선생부터 같은 반 애들을 다 먹네”라는 파일명으로 교복을 입은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