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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22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청주시 흥덕구 B고시텔 306호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조(www.filejo.com) 인터넷 사이트에 ‘C'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D‘라는 닉네임으로 성인 남녀가 성행위하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화면 출력물,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8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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