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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6 2015고단14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40』 피고인은 2015. 6. 29.경 경산시 C건물 205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함(http://www.fileham.com)에 접속하여 컨텐츠번호 : D, 업로더명 : E으로 "F"의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담겨있는 음란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0.부터 2015.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개의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29,678건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5고단16113』 피고인은 2014. 7.경 경산시 C건물 205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조(www.filejo.com)에 접속하여 닉네임 'G'을 사용하여 게시물번호: H, ‘I’의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담겨있는 음란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복제 하드디스크 내 설치된 업로드 프로그램)

1. 통신자료제공요청 『2015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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