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17. 3. 20.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채무자 대출과목 계좌번호 대출잔액(원) 이자(원) 합계(원) F 일반대출 H 2,100,000,000 2,910,600,241 5,010,600,241 일반대출 I 3,000,000,000 3,985,260,622 6,985,260,622 종합통장대출 J 3,570,936,985 4,870,881,143 8,441,818,128 종합통장대출 K 5,109,784,946 6,970,062,745 12,079,847,691 종합통장대출 L 5,073,756,140 6,920,905,636 11,994,661,776 가지급금 M 외 138,687,585 0 138,687,585 소 계 18,993,165,656 25,657,710,387 44,650,876,043 G 일반대출 N 1,400,000,000 1,911,633,371 3,311,633,371 일반대출 O 2,000,000,000 2,615,428,716 4,615,428,716 종합통장대출 P 2,040,535,420 2,783,360,654 4,823,896,074 종합통장대출 Q 7,132,230,281 9,577,358,614 16,709,588,895 가지급금 R 외 134,286,816 0 134,286,816 소 계 12,707,052,517 16,887,781,355 29,594,833,872 합 계 31,700,218,173 42,545,491,742 74,245,709,915
나. 원고는 F 및 G의 B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F 및 G가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 파산자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파산재단’이라 한다)는 F, G, 원고 등을 상대로 위 각 대출금의 지급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0648호 및 2016가단5267381호, 이하 ‘이 사건 각 소송’이라 한다). 라.
피고 파산재단은 2017. 3. 20. 원고에게,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소송에서 ‘F의 대표 청산인’ 및 ‘원고 본인’의 지위로 각 청구인낙을 할 것과 ② F 및 G가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C회사(이하 ‘C’이라 한다) 및 D회사(이하 ‘D’라고 한다) 명의로 매입하여 피고 파산재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