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고, A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며, D은 E의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출과목 약정일 상환기일 대출금액(원) 이자율 1 일반대출 2009. 6. 28. 2012. 7. 23. 3,700,000,000 연 9.5% 2 종합통장대출 2009. 8. 28. 2012. 7. 23. 466,000,000 연 9.5% 합 계 4,166,000,000 E는 위 각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2012. 7. 23.자로 경과하였으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변제되지 않고 있는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와 같다.
대출과목 대출잔액(원) 미수이자(원) 대출원리금(원) 최종이수일 1 일반대출 3,695,000,000 4,246,242,732 7,941,242,732 2017. 1. 12. 2 종합통장대출 465,993,194 523,757,196 989,750,390 2017. 1. 12. 4,160,993,194 4,769,999,928 8,930,993,122 한편, D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여 무자력인 상태에서 2014. 11. 20.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합계 2억 9,8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 D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채무 등으로 무자력인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송금을 하는 방법으로 합계 2억 9,880만 원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D과 피고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일부인 2억 7,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