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23,735,888원 및 그중 9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여하였다.
여신과목 대출일 만기일 대출금액(원) 이자율 지연이자율 1 종합통장대출 2008. 6. 3. 2012. 6. 3. 5,600,000,000 연 11% 연 25% 2 종합통장대출 2008.10.16. 2011.10.16. 1,800,000,000 연 11% 연 25% 3 일반대출 2010. 7. 2. 2012. 7. 2. 900,000,000 연 11% 연 23% 합 계 8,300,000,000 여신과목 원금(원) 미지급 이자(원) 합계(원) 1 종합통장대출 5,149,411,901 5,468,924,062 10,618,335,963 2 종합통장대출 1,833,428,514 1,759,903,270 3,593,331,784 3 일반대출 900,000,000 812,068,141 1,712,068,141 합계 7,882,840,415 8,040,895,473 15,923,735,888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거래하여 오던 중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5. 8. 6. 기준 대출 원리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저축은행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저축은행과 관할합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이 사건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피고는, 위 약관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관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관을 교부받고 설명을 들은 후 이를 확인하는 취지로 자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