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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6나20104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기관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투자 자문업, 부동산 개발사업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해산된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해산된 후에는 대표청산인)이다.

나. 진흥저축은행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대출금(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진흥저축은행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상환기일 대출금액(원) 이자율 지연손해율 1 일반대출 2006. 6. 13. 2009. 1. 13. 8,000,000,000 12% 25% 2 일반대출 2007. 9. 4. 2009. 1. 13. 5,000,000,000 12% 25% 3 일반대출 2008. 6. 20. 2009. 1. 13. 800,000,000 12% 25% 4 종합통장대출 2008. 9. 5. 2009. 1. 13. 900,000,000 12% 25% 합계 14,700,000,000원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을 그 상환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4. 3. 25. 현재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잔액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순번 대출과목 미수원금 미수이자 미수연체료 1 2006. 6. 13.자 일반대출 0 579,287,670원 0 2 2007. 9. 4.자 일반대출 0 362,054,793원 0 3 2008. 6. 20.자 일반대출 304,879,205원 69,563,914원 347,411,942원 4 2008. 9. 5.자 종합통장대출 859,010,850원 93,196,790원 978,848,747원 합계 1,163,890,055원(①) 1,104,103,167원(②) 1,326,260,689원(③) 총 채권액 3,594,253,911원(= ① ② ③)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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