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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7 2014가합539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억 3,00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일부인 2억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억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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