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601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0. 8. 27. 1,000만원, 2011. 7. 19. 1,000만원, 2012. 12. 15. 1,000만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3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3,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