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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8 2017가단2100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송금 C는 2014. 11. 11. D의 예금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은 그날 600만원씩 5회에 걸쳐 그대로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C는 그 다음날에도 D의 예금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돈 중 760만원(600만원 160만원)이 그날 피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이하 위 각 금전거래를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차용증 작성 위 금전거래와 관련한 차용증에는 ‘피고는 2014. 11. 11. 4,000만원을 차용하였고, 위 돈을 2015. 1. 10.까지 변제하며, E과 F(피고의 남편)이 위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다.

관련 형사사건 피고는 2017. 7. 31. ‘원고(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1510)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8. 2. 8. 피고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2018. 8.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를 통해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D로부터 3,760만원을 빌린 후 2015. 1. 초경까지 D에게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① D는 2014. 11. 12. 송금받은 1,000만원 중 760만원만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잔액 240만원은 선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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