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1 2017고정19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창 ㆍ 도고 면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때 아산시 B, 105동 410호에서 알 수 없는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 대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9. 9.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 불명 등록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사실 경위서
1. 예비군 편성카드
1. 거주 불명 자 주민등록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 예비 군법 ’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거주 불명 등록 경위,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