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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9 2018고정16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산 1 중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4. 12. 경 부산 진구 B, 616호에 전입한 후 울산 남구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 대원은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 9.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주민등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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