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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1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0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진안군 부귀면 전진로에 있는 신정 초소 사거리를 모래 재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55세) 가 운전하는 D 봉고 III 화물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그곳 전방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70세 )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시체 검안서 목격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목격차량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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