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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노59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증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열쇠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윗옷의 목 부분으로 손을 넣었다’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을 목격한 증인 F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건을 건네주면서 몸을 숙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으로 손을 넣었다가 빼었다. 직후에 피해자와 F이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사건 현장에 있었으나 범행을 목격하지는 않은 증인 G도 ‘누군가 소리를 질러 돌아보았더니 피해자가 소리를 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이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고, 피해자가 수치스러움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후 2달여 가량 지난 후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피고인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고 이루어진 증인들의 진술들 가운데 주변 상황이나 사건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피해자와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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