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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5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18세)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판 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고 대학교 학비를 벌기 위해 하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수치스러움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원심 재판 과정 등에서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요구액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옆에 앉으라고 계속 강권하여 피고인 오른쪽에 앉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5살 된 딸이 있고 자영업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7~8면, 공판기록 제25, 28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것이다.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직후 주점의 실장님에게 다가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피고인이 실장님에게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셨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대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면),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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