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41세, 여)의 손목을 잡아당겼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초면이었던 피해자가 수치스러움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나 이유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에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의 양팔을 잡았다
(증거기록 제42, 47~48면). 이는 피고인이 완력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누르려고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블루스를 제안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피해자가 저항하고 피고인이 완력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I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당기는 것은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난 이후에는 계속 보았으나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53면).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갈 정도로 심각한 다툼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I는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