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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20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사실오인). ②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고소하였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고소를 취소하였고, 이후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친고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법리오해). ③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가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D이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다수인이 왕래하는 지하철역 내에서 피해자가 수치스러움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D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가 이 사건 직후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③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다리가 삐끗하여 넘어지는 중에 반사적으로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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