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6. 1. 27. 14:00경 D 차량을 운행하여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농협입구에서 주차장으로 후진해 들어가면서 기기조작을 잘못한 바람에 A 운전의 B 차량을 충돌하여 A에게 뇌진탕, 경추부 염좌, 슬관절 염좌, 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나. E은 2006. 9. 7. 16:10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를 자신 소유의 G 차량을 운전하여 은마사거리 방면에서 한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H 운전의 I 택시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A에게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다.
A는 1, 2차 사고를 당한 이후 2차 사고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7192호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그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7849(본소), 2011나7856(반소) 사건에서 2012. 1. 1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A에게 23,957,11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A가 상고하였으나 2012. 5. 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선행 판결은 1, 2차 사고로 A가 입은 장해에 대한 기여도를 1, 2차 사고 각 50%로 인정한 후 정형외과 부분에 관해서는 1차 사고 이전부터 A에게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산정하였고, 정신과 부분에 관해서는 수상 후 3년간의 한시장해를 인정하면서 감정일인 2010. 6. 10.경 무렵에는 더 이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라.
한편, A는 1차 사고 피해에 관하여는 1차 사고의 가해 차량인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