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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1가단2982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42,210,952원과 그 중 22,454,809원에 대하여 2008. 1. 26.부터 2015. 10. 30.까지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2008. 1. 26.자 사고 1) 인정사실 가) B은 2008. 1. 26. 08:25경 C 차량(이하 ‘이 사건 1차 사고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고 광주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운전 차량을 추돌하여 원고에게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사고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1차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여부 이 사건 1차 사고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증거는 없다. 나. 2011. 4. 15.자 사고 1) 인정사실 가) D는 2011. 4. 15. 04:20경 E 차량(이하 ‘이 사건 2차 사고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고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타워 앞 도로를 종각방면에서 종로1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3차로로 차량의 일부가 침범하도록 운전한 과실로, 그 때 F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이 사건 2차 사고 피고 차량의 뒤쪽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좌측 어깨 유착성 피막염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2차 사고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인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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