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85,9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2014. 8.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A는 2006. 1. 27. 14:00경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농협 입구에서 B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대기하던 중, 앞에 있던 C 운전의 D 차량이 후진하여 미끄러지면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제1차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E은 2006. 9. 7. 16:10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를 자신 소유의 G 차량을 운전하여 은마사거리 방면에서 한티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H 운전의 I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운전석 범퍼 부분을 위 G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제2차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A는 요추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H과 사이에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A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7192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7849(본소), 2011나7856(반소) 사건에서 2012. 1. 12. 원고는 A에게 23,957,11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A가 상고하였으나 2012. 5. 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선행판결은 제1, 2차 사고로 인하여 A가 입은 장해에 대한 기여도를 제1, 2차 사고 각 50%로 인정한 후 원고에게 제1차 사고의 기여도를 제외한 제2차 사고에 의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고,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판결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