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14,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5%의,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3. 12. 18. 07:50경 C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897-2 서평택 계량소 앞 도로를 서평택 IC 사거리 쪽에서 내기 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운전의 D 현대 4.5톤 장축카고트럭(이하 ‘원고 트럭’이라고 한다
)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원고 트럭과 그 위에 있던 굴착기(이하 ‘원고 굴착기’라고 한다
)를 손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트럭의 전장 길이는 7,710mm, 적재함 길이는 5,300mm, 원고 굴착기 총 길이는 5,872mm인 사실, 이 사건 당시 적재함에는 굴착기 브레이커, 도저 블레이드, 원고 굴착기의 순서로 앞에서부터 적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차량 운전자인 B은 경찰 조사에서 “충돌은 경미한 사안이나 앞에 차량 뒤 적재함에 실린 굴착기가 뒤로 많이 나와 있어 그 부분에 제가 운전한 차량 앞유리 부분에 충돌이 되어 많이 파손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사건 사고 후 촬영된 영상에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