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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3.02 2016고단7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굴착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6:40 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 내 징검다리 공사장에서, 위 공사장에서 함께 굴착기 운전업무를 하던 피해자 H(35 세) 과 작업 절차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굴착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굴착기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굴착기의 작업 반경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굴착기의 시동을 완전히 끄거나 굴착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작동 레버를 고정하고 굴착기에서 하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착기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 작동 레버를 고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차하다가, 상의가 위 굴착기의 작동 레버에 걸려 굴착기가 회전하게 함으로써 위 굴착기 바가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굴착기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굴착기의 작동 레버 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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