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6,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7. 3.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1. 16. 12:20경 경기 연천군 B 전원주택 택지조성 공사현장에서 C 굴착기(이하 ‘이 사건 굴착기’라고 한다)를 조종하여 토사를 퍼서 D이 운전하는 E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고 한다)의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때 위 굴착기의 우측 무한궤도 아래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위 굴착기가 우측으로 약 90°의 각도로 전도되었다.
이 때문에 굴착기의 붐이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 위로 떨어지면서 적재함을 충격하였고, 적재함의 높은 위치로 인하여 그 이후 붐의 하중이 적재함을 내리누르고 있었다
(이하 이를 ‘1차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굴착기를 들어 올려 바로 세우는 작업을 맡겼다. F은 G 45t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으로 위 굴착기의 암 부분에 슬링바(크레인에 연결하여 인양작업에 사용되는 섬유 재질의 벨트)를 걸어 지면에서 약 1.5m 높이로 굴착기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갑자기 슬링바가 끊어졌다. 이 때문에 이 사건 굴착기가 떨어졌고, 굴착기의 붐이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충격하였다(이하 이를 ‘2차 사고’ 또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자이다.
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에는 기명피보험자에게 제3자에 대한 재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물배상’ 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D은 이 사건 덤프트럭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굴착기의 소유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2,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