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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3가단51367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442,424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 A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

)에 배관 종사자로 채용되어, 2013. 5. 17. 15:25경 경북 울진군 F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 중, G이 운전하는 H 굴착기에서 빠져 터파기 안쪽으로 굴러떨어진 버킷에 맞아 골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 E은 G의 사용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굴착기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불법행위책임이 있는 굴착기 운전자 G의 사용자로서, 피고 삼성화재는 굴착기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은 굴착기의 작업반경을 벗어난 곳에서 안전하게 터파기 후속 작업을 진행하거나 대기하고, 굴착기의 동태를 신중히 살펴 미리 피하는 등으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 A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위와 같은 원고 A의 잘못을 참작하기로 하되,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과실비율을 2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의 80% 부분으로 제한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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