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1. 22. 피고에게 굴착기 1대[형식(규격) DX220LC, 등록번호 C, 이하 ‘이 사건 굴착기’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3. 1. 22.부터 2014. 1. 21.까지, 임차료 월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2013. 1. 17.부터 이 사건 굴착기를 D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13. 3. 9.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다. 2013. 3. 9. 이 사건 굴착기를 위 공사현장 지하에서 인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굴착기가 지하 벽면, H빔 등에 부딪혀 손상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굴착기의 수리를 위하여 2013. 7. 23. 9,901,650원(부품대), 2013. 7. 31. 2,035,000원(수리비) 등 합계 11,936,650원을 지출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수리비 정산 약정 주장에 대하여 ⑴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 E이 원고의 직원 F에게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측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차후 그 손해를 배상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굴착기의 수리비 11,936,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은 피고의 현장소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 측에게 이 사건 굴착기의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바가 없고, 2013. 3.경 이 사건 굴착기의 실제 사용기간을 초과하는 임차료를 지급함으로써 그 수리비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