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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29 2015고정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숙박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2.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11.분 야간근로수당 90,720원, 2014. 7.분 급여 150,87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45,118원의 금품을, 같은 날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5.분 야간근로수당 112,210원, 2014. 7.분 급여 74,20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35,859원의 금품을 각각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2. 전항과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33,181원 및 근로자 E의 퇴직금 3,070,130원을 각각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포함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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