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 C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2013. 11. 16. 퇴직한 근로자인 D의 2013. 10.분, 2013. 11.분 임금 합계 2,250,00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7,715,190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1,972,43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1.경부터 2014.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9,735,320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