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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7 2013나158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9. 12. 원고의 부친 D를 통하여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0.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 C이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C은 2014. 1. 30.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 F이 단독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피고 B, 망 C이 2012. 9. 7.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그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조건부 소취하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작성한 2012. 9. 7.자 이행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만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소취하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이를 소취하의 합의로 본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E가 피고 B, 망 C의 채무를 모두 인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인데, 아래 제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E가 피고 B, 망 C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소취하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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