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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5 2018가합203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당사자 사이에 그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9. 1. 8. 이 사건{2018가합2039호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에 관하여 “원고는 위 합의와 동시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여 피고에게 그 접수증명원을 교부한다(제6의 가항).”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원, 피고의 합의에 따라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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