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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4나1889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미반환 보증금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2. 23.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7동 1301호를 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2.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2013. 1.경과 2013. 10.경 발생한 화장실 등 누수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리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만을 반환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미반환 보증금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소취하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그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8. 20.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피고가 원만하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취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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