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10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1. 4. 1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896』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대전 서구 C에 있는 D대학교 근처의 상가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3. 6. 17.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의 뒤쪽의 열린 창문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오만 원권 1장, 일만 원권 6장, 일천 원권 4장 등 현금 114,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645』 피고인은 2014. 1. 23. 21:00경 대전 동구 H건물 2층 ‘I PC방’에서 피해자 J이 좌석에 점퍼를 벗어 걸어놓고 게임에 몰두한 사이 그 점퍼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1,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599,000원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