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08.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1.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6. 6. 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7. 11: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D치과의원에서, 환자 접수를 하고 대기하던 중 접수대에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접수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7. 15:43경 서울 강남구 F, 5층에 있는 G의원에서, 직원 탈의실에 있던 피해자 H의 지갑에서 현금 40,000원을, 피해자 I의 지갑에서 액수불상의 상품권 및 미화 1달러 지폐 2장, 현금 35,000원을, 피해자 J의 지갑에서 액수불상의 위안화 지폐와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6. 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9. 15:35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정형외과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M의 지갑에서 현금 8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9. 16:00경 대전 중구 N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