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438』 피고인 A는 2019. 6. 8. 04: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선배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결에 뒤척이자 한참 후에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뒤척이다가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속옷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15』 피고인들은 2019. 6. 21. 22: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을 상대로 강간 등의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
A는 2019. 6. 22. 03:00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를 타고 다시 오게 하여 피해자의 토사물을 치우게 한 후 피고인 B가 집에 돌아갈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오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자 피고인 A는 그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원을 꺼내어 피고인 B와 나누어 가졌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약 5만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38』
1.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