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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2 2015노31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만 받았을 뿐 1억 5,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해자는 스스로 매매대금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피고인이 R이나 S 가 팔아 달라는 금액보다 더 많은 매매대금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의 나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7.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광주 남구 I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매도인 측에서 18억 5,000만 원에 계약하고자 한다.

계약서 상 매매대금은 17억 원으로 하고, 1억 5,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기를 원한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부동산의 매도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17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위임 받고, 그 중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더라도 그 중 수수료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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