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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6노11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및 주식회사 D[ 이하 ‘ ㈜D’ 이라 한다] 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동 발행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가 없었는데, 피해자가 주식회사 J[ 이하 ’ ㈜J‘ 이라 한다 ]에 대한 채권 중 1억 원을 포기하기로 한 이후에 ( 주 )J 이 폐업하자 위 1억 원을 ( 주 )D 이 책임져야 한다고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부득이 ( 주 )D 과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따라서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에게 주어야 될 운반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였으나 피해자가 일부 수금된 돈 5,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가 나머지 금액을 약속어음 발행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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