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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0 2017노10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해자는 대한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싶어 하는 탈북자인데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에게 “ 현금 1억 원과 아파트 1채를 주겠다” 라며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동거 계속 중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자신의 치과 치료비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지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불과 100만 원만을 변제한 바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3. 항에서 살펴본다.

[ 변경된 공소사실 이하에서 [ 변경된 공소사실] 을 ‘ 이 사건 공소사실’ 이라 한다. ]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탈북 녀로서 우리 사회의 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방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22세 연하의 피해자 G에게 “ 현금 1억 원과 아파트 1채를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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