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7노185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AB를 통해 매입한 전주 AC 부지는 피고인의 개인 재산이 아닌 피해자 C 종교단체 D 교회를 위한 재산이고, 위 부지 상에 진행하던 전주 I 공사 프로젝트(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는 피해자의 노인 요양병원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전 북 완주군 F, G 토지 및 그 지상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의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공사자금 유치를 위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이를 지급하였고, D 교회 당회의에서 이를 추 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 설정 및 1억 5,000만 원 지출은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이 사건의 쟁점은 여전히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1억 5,000만 원의 사용처인 이 사건 사업이 피고인의 개인사업으로 추진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사업으로 추진된 것인지 여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10. 경부터 전 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종교단체 D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