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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14 2015고합9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97』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4. 12. 25. 06:51 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669 앞에서, “ 감 삼 역 4번 출구 대로상에서 운전자가 프라이드 차량을 대각선으로 세워 놓고 갔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차량 경사 D(45 세), 순경 E(29 세) 이 피고인 소유의 F 프라이드 차량에 다가서자, 그 주변에 서 있다가 위 차량 운전석에 황급히 올라 타 차 문을 잠갔다.

이에 경사 D가 검문을 위해 차량의 전면 부분에서, 순경 E은 차량의 운전석 옆에 서서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반복적으로 전ㆍ후진하면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차량 앞 범퍼로 경사 D의 우측 무릎을 들이받고, 좌측 사이드 미러로 순경 E의 우측 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D, E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D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21. 13:20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 ’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7.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 ’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0 병 등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식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6. 대구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 ’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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