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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1 2015고단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22: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65세)를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하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혐의자 거주지 탐문 등 관련), - 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내사 관련)

1. 내사보고(현장수사 관련), - 현장검증 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깨진 병 촬영한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졌다는 벽의 위치, 당시 피해자가 앉아있었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벽을 향해 던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특수폭행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

1년 2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3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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