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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04 2014고단10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23:3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E(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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