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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21 2014고단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09: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하태도 인근 해상에 정박하고 있는 ‘B’ 갑판에서 전날 말다툼을 하였던 피해자 C(남, 56세)에게 ‘당신과 일을 같이 못하겠으니 배에서 하선하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양아치새끼, 거지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목포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판에 있는 냄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선장실 옆에 있던 쌀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조타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2cm, 전체길이 약 24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 피의자 C)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 > 폭행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제6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존재, 특별가중 행위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는 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해당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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