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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5나70647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의...

이유

1. 피고 W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법원이 피고 W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피고 W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5. 10. 15. 송달된 사실, 피고 W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2015. 11. 2.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W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적법한 기간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W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부동산의 소유 현황 (가) 원고는 1989. 10. 19. 서울 종로구 AJ 대 197.7㎡ 및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이하 위 토지를 ‘원고 토지’라고 하고, 위 건물을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1989. 12. 5. 원고 토지와 원고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토지의 왼쪽에 접한 서울 종로구 AK 대 240.3㎡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이하 위 토지를 ‘피고들 공유토지’라고 하고, 위 건물을 ‘피고들 공유건물’이라고 한다) 중 피고들 공유토지는 등기부상 망 AL(피고 Q, 피고 R, 피고 S, 피고 T가 재산상속인이다. 이하 같다), 망 AM(제1심 공동피고 Z, AA, AB, AC, 피고 AD이 재산상속인이다. 이하 같다), 피고 H, 피고 D, 피고 C, 피고 E, 망 AN과 망 AO(피고 AE, 피고 AF, 피고 AG, 피고 AH, 피고 AI이 재산상속인이다. 이하 같다), 피고 F, 피고 B, 피고 J, 피고 I, 피고 주식회사 G, 망 AP(피고 U, 피고 V, 피고 W, 피고 X, 피고 Y이 재산상속인이다. 이하 같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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