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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5900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3 피고들 지분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R 본관의 시조로부터 16세인 S을 공동선조로 하는 20세 이상의 남녀로 구성된 종중이다. 2) 피고 H은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1/5지분의 보존등기명의인이고,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H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5 지분의 보존등기를 한 사람들인 망 T, U, V, W의 재산상속인이다.

나. 피고 H과 T, U, V, W에 대한 명의신탁 및 상속 1)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는 1918년 임야사정 당시 T, X(피고 H의 조부), Y(W의 부), Z(V의 백부), AA(U의 부)로 하여금, 그들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정받도록 하여 명의신탁하고, 1956년경 사정명의인의 직계 후손인 피고 H과 망 T, U, V, W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재차 명의신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H 및 T, U, V, W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파주등기소 1956. 6. 1. 접수 제197호로 각 1/5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후 T, U, V, W이 각 사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T, U, V, W의 각 지분은 피고들에게 별지 3 피고들 지분 기재와 같이 상속되었다

(W 지분은 AB을 거쳐 피고 I, J, K에게 각 협의분할에 의하여 순차 상속되었는데, 위 피고들은 2009. 3. 30. 별지 3 피고들 지분 기재와 같이 지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명의신탁계약의 해지 원고는 2014. 8. 24. 피고 B, C, D, E, F, G, H, I, J, K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9. 1. 및 2014. 11. 20. 이 법원에 피고 L, M, N, O, P, Q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각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각 소장 부본은 피고 L, M, N에 대하여는 2014. 11. 26., 피고 O, 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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