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최종상속지분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D씨(1991. 9. 22. 사망)는 1989. 12.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국가 소유였는데 망 AD씨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보훈지청으로부터 농토구입자금 5,500,000원을 대부(이하 ‘이 사건 대부금’이라 한다)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다. 망 AD씨는 1989. 12. 8. 손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대부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1989. 12. 8.경부터 2003. 2. 10.경까지 이 사건 대부금을 전액 변제하였다.
원고는 1989. 12. 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경작하고 있다. 라.
한편, 망 AD씨가 1991. 9. 22. 사망하였고, 원고 및 피고들이 망 AD씨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상속분계산표 최종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W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 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9. 12. 8.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년이 경과한 2009. 12. 8.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최종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9. 12. 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